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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강제동원 기업’ 미쓰비시 “피해자 문제 1965년 완전 해결” 주장

등록 2020-11-10 16:45수정 2020-11-11 02:31

10일 0시부터 효력 자산 현금화 앞두고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대법판결 2년 만에 ‘의견서 제출’ 대응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이 ‘현금화’ 관련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2018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2년 만에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대전지법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압류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고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과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은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또 다른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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