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를 했다고 일본 <티비에스>(TBS) 방송 계열의 뉴스네트워크 채널인 <제이엔엔>(JNN)이 11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지난 2월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대전지법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청했고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