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지면에 실리죠. 잘 챙겨보면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어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해당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자 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3월31일부터 의무화되네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안전띠를 매도록 합시다. 7월부터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는 것도 눈에 띄네요. 수사기관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서 운전자가 잡힐 경우 1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준답니다. 앞으로 ‘뺑파라치’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문에선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이 넘으면 초과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또한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기부금은 5%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꼭 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자녀를 오전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돌봐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전국 1000개 학교에서 실시된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 차 수리비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네요. 지금은 5만원으로 약정한 가입자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50만원 범위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장기 무사고자, 예를 들어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70% 할인한다는데, 해당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개선 대책이라지만, 뭐가 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4263만원으로 집계됐네요. 생각보다 큰 액수입니다. 또 대부분의 가구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랍니다. 그 집이 바로 빚이니, 많은 사람이 별 대책 없이 노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이 보유한 자산의 격차가 무려 474배나 됩니다.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추세도 줄어들고요. 올해처럼 안보 문제로 온 국민이 마음 태우는 일도 없어야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좀 더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지석 논설위원실장 j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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