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오른쪽)와 자치분권위원회(왼쪽)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9~10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왜냐면] 류재준 |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전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필자는 2009년 11월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근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지역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략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들어서는 새 정부는 늘 위원회 이름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부터 나섰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바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했다.
시·도 추진체계 역시 기능과 역할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노무현 정부 지역혁신협의회, 이명박 정부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박근혜 정부 생활권발전협의회, 문재인 정부 지역혁신협의회로 계속 바뀌었다. 단,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권역별 시·도지사 공동대표 체제와 별도 사무국을 설치·운영했기에 추진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4~5년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이다. 이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속해서 발전시키면 좋을 듯싶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를 계승하거나 강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올해 6월1일 전국지방선거 이후 시·도 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론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 17개 시·도 사이 간극이 여전하고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과 협력 관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도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명확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는 당시만큼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문기구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수차례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9~10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적인 면을 보자면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초광역협력계정 신설과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지방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별도 연구조직(부서)을 제안해본다. 가칭 지역분권균형연구부(실)를 신설해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을 면밀히 연구·조사하고, 지역에 피드백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신설·육성해야 한다.
통합 특별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역할과 기능도 개편돼야 한다.
좀 더 큰 틀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을 통합한 자치발전비서관을 신설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분권균형발전수석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혁신체계 예산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지원단은 지금처럼 시·도 행정조직 안에 두기보다 별도 사무국으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를 지원단장으로 선임해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지방시대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조속히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