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윤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난해 연말정산을 끝낸 뒤 올해는 어떻게 해야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됐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액은 16.5% 세액공제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을 읽다 보니 정치자금 기탁금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자금 기탁금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정치자금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이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정치자금 기탁은 2018~2022년 해마다 줄어 기탁자는 2만2054명에서 3906명으로, 기탁금액은 20억5천여만원에서 2억8700여만원으로 급감했다. 물론 정치자금 후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탁금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해서 바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지지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 우스개로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라는 말이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응원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응원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다. 이왕 말이 나온 이때 국민적 숙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진정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응원받는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에서 정치자금 후원금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