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이민세 |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전 영남이공대 교수
수도법 제2조(책무) 6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모든 국민에 대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도 2021년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제정해 전국의 각 지자체가 10년 주기로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부기준에 따라 어느 한 구간이나 한 구역을 세척한다고 해도 상수도관망은 그물망 같은 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관망이라 결국 상부에서 흘러온 물이 세척 구역을 지나게 돼 있어 세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역 전체의 상수도관을 일시에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다한 세척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걸림돌이다. 그 답은 세척비용을 5년 내지 10년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면 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상류 지역의 일부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류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계관리기금은 주민 지원사업, 수질 자동 측정 감시장치 설치, 수질 개선 지원사업, 기타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항 ‘나’목의 3)이라고 명시돼 있다. ‘상수도관 세척’도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남양주 등에서 지자체 전역의 상수도관을 일시에 세척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 이 경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세척비용 가운데 일부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올해 6825억 원이 책정돼 있다.
이러한 조치로 수돗물 불신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달라지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값도 현저히 저렴한 수돗물의 직접 음용이 확산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형국에 각 가정의 가계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