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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2년 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강보험공단

등록 2023-12-04 15:05수정 2023-12-05 02:0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해고 없는 전원전환 쟁취, 노조-시민사회 릴레이 동조단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 파업이 27일차에 접어들었다며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해고 없는 전원전환 쟁취, 노조-시민사회 릴레이 동조단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 파업이 27일차에 접어들었다며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왜냐면] 박석운 | 2021년 건보공단 사무논의협의회 외부전문가위원·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건강보험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고, 이은영 지부장이 11월1일부터 시작해 벌써 한 달 넘게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보공단에서 2021년에 구성한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들의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공익위원인 외부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필자는, 건보공단과 정부 당국이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건보공단의 사무논의협의회는 2021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의 노사위원들과 외부전문가위원들로 구성해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건강보험 고객센터(콜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층논의를 시작했다. 5개월 동안 모두 15차례의 집중회의를 거친 뒤, 2021년 10월21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소속기관’으로 결정하는 한편,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공단에 권고’하는 ‘사회적 합의 방식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직고용, 소속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등 4종류의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소속기관을 적합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미 건보공단에서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을 공단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던 점도 나름 고려했다.

또 ‘구성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과의 직제, 인사, 보수 등을 분리 운영’하는 한편, 동시에 소속기관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담사들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의 확보를 권고했고, 또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지 않고 이윤과 관리비 등도 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상담사 처우 개선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어렵지 않게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해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던 것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정과 권고를 이의 없이 수용하면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바 있고, 또한 사회 각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환영했다. 이렇게 공단 임원 두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는데도, 2년이 넘도록 아직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관련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건보공단과 정부 당국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으로 초래한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보공단과 정부 당국은 2021년 10월21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사무논의협의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함에 있어, 채용비리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담사들이 채용 승계하는 등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함에 있어, 최소한 추가재원 투입 없이도 확보하는 부가가치세, 이윤, 관리비용 등의 비용절감분은 모두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내년 3월 현재의 수탁회사들과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노사협의를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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