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맞대면] ‘SSM 규제’ 올바른가
단 한개의 SSM도 인근 자영업자 수백명에겐 엄청난 재앙이다. 그러나 벌써 전국에 830여개의 점포가 생겼고,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수백여 개를 더 진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재벌슈퍼 SSM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는 그렇다 쳐도 대기업들이 동네에까지 슈퍼를 개설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SSM 하나가 인근 자영업자 수백명에겐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 이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SSM에 대한 규제 논의로 이어지게 됐다.
SSM은 벌써 전국에 830개가 넘게 진출했고,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수백개를 더 진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04만9000명이었으나 2009년 571만1000명, 2010년 1월 547만5000명으로 계속 줄어,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 개수와 매출은 나날이 늘고,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매출과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2004년 대비 2008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의 증감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조2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그만큼인 9조3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종사원들의 대규모 감소,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특히 SSM업계의 빅3이라 불리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지에스(GS)슈퍼는 2009년 한 해에만 무려 200개의 점포를 개설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14개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빅3 기업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2006년 6.2%이던 점유율이 2009년에는 11.2%를 기록했다.
반면, 동네슈퍼마켓의 점포 수와 매출액은 급감했다. 2009년 소형슈퍼마켓(매장면적 150㎡ 이하) 점포 수는 7만9200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다. SSM 인근 소매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다. 과거 대형마트가 늘어나는 만큼 재래시장이 죽게 됐듯이, 이젠 SSM이 늘어나는 만큼 동네슈퍼가 죽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이마트 피자’로 유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중견기업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사이의 트위터 설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SSM에 대한 논쟁이었다. 지난달 30일 트위터 여론조사 툴인 트윗폴에서 즉석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누구의 논리가 공감이 가는지’ 물은 결과 73%(1분 동안 292명 참여, 215표 득표)가 문 대표에게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SSM 규제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SSM이 좋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유통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독점 심화로 인한 경쟁 저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SSM을 무조건 개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새도시나 재개발 지역처럼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유통대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만큼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경쟁과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전통상가, 중소유통업, 동네슈퍼 간에도 입지, 가격, 위생, 친절, 서비스, 이벤트 등을 통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 나름의 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 책임을 자영업에 뛰어든 노동자·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부 필요하다 해도, 지금처럼 공룡자본에 의해 강제 퇴출되는 방식은 극히 폭력적이다. 참여연대는 유통대기업들이 최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과 11월25일 통과 예정인 상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출점을 중단·자제하고 중소상인들과 함께 상생과 공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피자집이나 스시뷔페라고 속인 후 SSM을 기습 개점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분간 SSM 출점을 중단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대기업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보육, 급식, 교육, 주거 문제들에 대한 연구, 조사, 대안 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등록금 리포트, 민생예산 리포트, SSM 리포트 등을 발간했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SSM 규제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SSM이 좋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유통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독점 심화로 인한 경쟁 저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SSM을 무조건 개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새도시나 재개발 지역처럼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유통대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만큼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경쟁과 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전통상가, 중소유통업, 동네슈퍼 간에도 입지, 가격, 위생, 친절, 서비스, 이벤트 등을 통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 나름의 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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