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는 100명 중 1등인 까닭에, 상위 3%는 한국인이 3자를 좋아하는 까닭에 기준으로 많이 쓴다. 9등급으로 나누는 학교 내신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분류에선 상위 4%가 1등급이다. ‘상위 2%’라는 기준은 잘 쓰지 않는다.
‘상위 2%’를 기준으로 쓰는 곳이 있기는 하다.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1946년 영국에서 처음 설립한 멘사(Mensa)는 ‘표준적인 지능검사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입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표준정규분포에서 평균(M=100)과 표준편차(SD)의 의미는 이렇다. 평균에서 양의 방향으로 표준편차까지 사이에 34.13%가 들어간다. 표준편차의 2배 값까지 사이엔 47.72%가 들어간다. 나머지 2.28%가 그 오른쪽에 있다. 점수값이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몇 배 거리에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표준화점수(z)라고 한다. 멘사의 가입 조건은 지능지수의 z값이 2를 넘는 것이다. 즉, 상위 2.28%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멘사가 쓰는 레이븐스 지능검사는 표준편차가 24니까, 아이큐(IQ)가 148〔평균 100+(표준편차 24×2)〕을 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집값 상위 2%에 드는 사람으로 줄이기로 당론을 정했다. 왜 상위 2%인지는 설명이 없는데, 멘사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지는 않다.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3억원 이하가 74.1%, 3억~6억원이 18.0%로 6억원 이하가 90%를 넘는다. 6억~9억원이 4.2%, 9억원 초과는 3.7%다. 집값 분포도에서 9억원 초과는 오른쪽으로 한참 치우친 곳에 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보유세 과표 가운데 국세로 걷는 부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집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위 2% 안에 드느냐 아니냐로 과세 대상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과세 기준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과 내용을 갖춘 경제적 신분을 창조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집값이 올라 죄송하다’며 새 신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위로하기로 했다. 매우 특이한 ‘사과’로 남을 것 같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