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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검찰 정보조직 폐지론 / 박용현

등록 2021-09-07 15:21수정 2021-09-08 02:32

흔히 ‘범정’으로 약칭되던 대검찰청의 정보 담당 부서는 1995년 3월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범죄정보과로 시작했다.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로 확대·개편됐고 이후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직제상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부서이지만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총장의 눈과 귀’ ‘친위대’ 등으로 불렸다. 수십명의 범정 수사관들이 정·재계 인사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했다. 범정기획관은 검찰 내 요직이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

범정의 정보 활동에 대해선 정치 사찰이라거나 하명·표적 수사의 발판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중앙수사부를 폐지할 때 범정 축소 시도도 있었으나 유야무야됐다.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취임 1호 지시로 범정 수사관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등 범정 개혁을 시도했다.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해 40명이던 수사관을 15명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본질적 기능엔 변화가 없었고 수사관 규모도 30여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범정 조직의 실질적 변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8월에 이르러서다. 수사정보정책관과 그 산하의 수사정보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됐다. 법무부가 주도한 이러한 변화에 당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발했다.

그러나 이후 범정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2월 주요 재판 담당 법관들의 성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포함됐고,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도 이 문건에 대해선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2020년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윤 총장 부인·장모 관련 사건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2019년 대검 정보조직의 완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별도의 정보조직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위법 수집된 정보 활용의 제도적 통제장치가 부재하여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적실한 지적이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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