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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동학농민혁명도 항일운동이다

등록 2022-05-03 18:04수정 2022-05-04 02:37

지난해 5월11일 오후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11일 오후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프리즘] 박임근 | 전국부 선임기자

오는 5월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다. 128년 전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동학농민군이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에서 관군과 맞붙어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날이다.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14년이 지난 2018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2009년에 펴낸 백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근대 민족국가 수립의 단초를 제공한 민족적 대항쟁으로 의병활동, 3·1운동, 4·19혁명 및 민주화운동의 모태가 됐다. 그러나 한동안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 등으로 왜곡·평가절하돼 왔으며, 이를 바로잡고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법(제2조)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2차 봉기가 항일운동의 하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서훈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가 인정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이는 단 한명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 제안 이유는 현 독립유공자법이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해방되기 전인) 1945년 8월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 놓고 지금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한 채, 그보다 1년 앞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배제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컸던 동학혁명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10월15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문제를 따졌다. 성 의원은 “동학혁명, 1894년 8월에 갑오의병이 일어나고 그 1개월 뒤에 2차 동학혁명이 나는데, 또 그 뒤 1895년 10월에 을미의병이 나서 동학혁명이 가운데 위치합니다. 교과서에도 다 독립운동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과서하고 굉장한 언밸런스(불균형)가 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박삼득 당시 국가보훈처장은 “동학 문제는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2002년에 심의하고, 학자들의 의견이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고…. 그 뒤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을 더 듣고 정리해서 하여튼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분명하게 추진한다던 후속 조치에 관한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안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9종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무장투쟁으로 가르쳐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특별법에서도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정의하며 연구성과도 엄연한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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