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지난 24일 신규 화학물질 100㎏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1톤(100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푸는 격이다. 다음달 5일 열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암 피해 구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12년이 지났고 정부가 세 번 바뀌었다.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아 구제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단 1건이다.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번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지난 28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살균제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벌인 가해 기업 규탄 시위 모습이 12년의 눈물이 고인 듯, 빗물에 비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