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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불편한 진실

등록 2023-11-28 15:34수정 2023-11-29 02:41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복지카드)로 물건을 산 뒤 돈으로 환급받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아닐까. 답은 ‘직업에 따라 다르다’이다. 공무원에겐 임금이 아니지만, 일반 직장인에겐 임금이다. 국세청이 민간기업 직장인에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공무원은 복리후생 제도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복지포인트’인데 이렇게 대놓고 차별해도 되는 걸까.

최근 국세청에 이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10월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냈을 때 초과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뒤, 그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2021년에 초과 납부한 세금 28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하계휴가비 등과 같은 근로 제공과 연관된 복지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이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도 근로 대가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2011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예규는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명백하게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행태다.

그러나 대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당연하지만, 법리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 민간기업들이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삭감했다. 대법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춘재 논설위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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