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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여야가 공감한 ‘반값등록금’ 도입 서두르자

등록 2011-02-20 18:11

반값 등록금 예산 추계
반값 등록금 예산 추계
여야 발의 교부금법안 통과땐
고등교육 재정확대 효과 가능
사립대는 자산구조 개혁 해야
[싱크탱크 맞대면]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한나라당이 2006년에 발표한 뒤 지자체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론화되었다. 최근엔 민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정 소요 방안까지 발표했다.

임은희
임은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2010년 기준으로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학 754만원, 국립대학 444만원이다. 계열별 최고액을 살펴보면, 사립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 계열을 제외하고 전 계열에서 이미 1000만원을 넘어섰다.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10년 후에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이 사립대학은 5578만원, 국립대학은 3285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졸업생의 81.9%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등록금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이처럼 비싼 이유는 ‘국고 지원’이 빈약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5조원이다. 이 금액은 지디피(GDP) 대비 약 0.6%에 해당하는데, 오이시디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지디피의 1.0%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법인전입금’이 매우 적은 것도 문제다. 대학 예산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5곳 가운데 4곳은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 부담 비용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대학들은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자산 확충 비용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과도하게 축적하는 적립금도 등록금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2010년 2월 현재 사립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총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결국 대학 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대학 운영자들의 책임 방기로 대학 등록금은 1000만원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획기적인 등록금 정책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일명 든든학자금)를 도입했다. 하지만 취업후 상환제는 당장의 등록금은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출’ 제도라는 측면에서 등록금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자율이 높고,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원금 대비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점도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물가인상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했으나, 이 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 이미 대학 등록금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공론화된 ‘반값 등록금’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한나라당이 2006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론화되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정 소요 방안까지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연간 300만원)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은 14조원이다.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약 1조~2조원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학자금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약 1조원을 제외하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소요될 예산은 약 5.5조~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중론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내국세의 8%가량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교부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2010년 내국세가 128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내국세의 8%는 약 10조원이다. 이 방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세금을 걷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해 탈세되고 있는 세금을 걷거나,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회복시켜 세수를 확대한다면 고등교육 재정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도 볼 수도 있다. 여야 합의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 자체적인 개혁방안도 필요하다. 우선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재정 지원 확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규모를 늘리고, 수익성이 없는 토지 재산을 매각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학법인에서 안정적으로 대학 재정 지원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호화 건물을 짓고, 땅을 매입하는 등 등록금을 이용한 무리한 자산 확충과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지양해야 한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등록금 책정으로 인한 대학 구성원들의 내홍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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