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들이 변호사를 납치해 남산으로 끌고 가 심하게 구타하고는 구속해버렸다. 다른 변호사 역시 “변호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에 휴업계를 내야 했다. 1970~80년대 우리 인권변호사 1세대들이 겪은 얘기들이다. 군사정권의 탄압은 변호사들도 비켜가지 않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던 인권변호사들은 구속되고 생계를 위협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다.
유신 시절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병린 변호사를 인권변호사의 효시로 꼽지만,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조준희 변호사 등이 사실상 1세대다. 이돈명 한승헌 강신옥 변호사는 옥고를 치렀고, 홍성우 변호사는 휴업계를 내야 했다. 한 변호사는 출판사로 생계를 이어갔고, 홍 변호사는 한때 김수환 추기경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했다.
지금 이 정도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켜질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한 후배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정법회에 이어 민변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이 죽은 시절에도 ‘역사’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이들이 남긴 기록들이 오늘날 재심 법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법원·검찰에 맞서는 과정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찾아내 ‘인권 옹호’의 방패로 삼은 일은 사법사에 남을 만하다.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 재판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모두진술권’을 활용해 고문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안기부에는 ‘준항고’로 맞섰다. 재정신청 제도도 이들에 의해 빛을 봤다.
홍성우 변호사가 최근 <인권변론 한 시대>란 회고록을 냈다. 판검사들은 책을 통해 선배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고, 변호사들은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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