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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에멀라인 팽크허스트 / 황상철

등록 2015-08-10 18:17

에멀라인 팽크허스트(1858~1928)는 20세기 초 영국의 전투적인 여성 참정권 운동가다. 1903년 두 딸과 함께 여성사회정치동맹(WSPU)을 결성하고 과격하게 투쟁했다. 관공서의 유리창을 박살냈고, 방화도 서슴지 않았다. 감옥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감옥에선 비타협적 단식투쟁을 해, 1913년 영국은 단식 죄수를 내보내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잡아들이는 ‘고양이와 쥐’(Cat and Mouse) 법안까지 만들어야 했다. 드디어 1918년 30살이 넘는 여성한테 참정권이 부여됐다. 1928년엔 남성과 같은 21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다.

팽크허스트의 삶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Suffragette)가 10월 개봉된다. 팽크허스트 역을 미국의 유명 배우 메릴 스트립(66)이 맡았다. 그가 얼마 전 미국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다.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을 지지해 당신의 어머니와 딸, 동생, 부인 또는 당신 자신을 위한 평등을 옹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여성들은 1920년 투표권을 인정받았다(수정헌법 19조). 여성 운동가들은 곧바로 “법 앞에서 권리의 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개별 주에서 거부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 수정안의 헌법 채택을 위해 싸웠다. 포괄적 남녀차별 금지, 남녀평등 조항이다. 1972년에야 수정안은 상·하원을 통과해 발의됐다. 새 헌법안이 발효되려면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정안은 7년의 비준 시한을 10년으로 늘렸는데도 35개 주에서만 비준을 받았다. 결국 1982년 수정안은 폐기돼, 미국 헌법에 이 조항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때부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고 한다면 더위 먹었다고 할 것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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