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대한민국 경찰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와 재산 및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최루제, 또 그 발사하는 장치,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일 오후 광화문에서.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