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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아침 햇발] 탄핵의 날이 밝았다

등록 2016-12-08 18:03수정 2016-12-09 08:29

안재승
논설위원

탄핵의 날이 밝았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본다.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로 시작된다.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했고,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먼저 헌법 위반을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들한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갹출하고 특혜를 주도록 강요해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 장차관과 청와대 간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해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세월호 참사 당일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진실 규명 요구를 비협조와 은폐로 묵살했다.

지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정의당이 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정의당이 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구체적인 법률 위반을 보면, 박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기업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16개 그룹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총수 일가의 특별사면과 검찰 수사, 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을 위해 현대자동차, 포스코, 케이티 등에 강제로 금품 지급·계약 체결을 하게 하거나 특정 임원을 채용 또는 퇴진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된다. 또 정호성에게 지시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봐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결론에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한데 국민은 이 비리가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수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국법 질서와 국민과의 신뢰를 깨어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은 주권자인 국민은 세대와 이념과 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탄핵소추를 통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끝을 맺었다.

박 대통령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는 일반인이라면 벌써 구속기소되어 중형을 면치 못할 범죄 행위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가 헌법에 남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 탄핵은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고, 여야가 구분될 수 없으며, 친박과 비박이 나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압도적 다수로 탄핵을 가결해 박 대통령이 마땅히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정의다. jsahn@hani.co.kr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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