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명목상 임금 계산 방식으로 65년 만에 체불임금 99엔(1000원)을 지급한 미쓰비시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2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지뢰 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기준과 비현실적인 위로금을 제시하는 국방부 문제를 지적했다. 손 하나 내주고 38만1737원에 위로받을 수 있는 지뢰 피해자가 어디 있을까. 일본 전범 기업과 국방부 행태가 너무 흡사하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