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살 청년 59명이 지난해 12월21일 공직선거법 16조 2항과 3항에서 피선거권 ‘25세 이상’ 부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평화로운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회복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한 이들이다. 지난해 대선은 그 결과 가운데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로 국민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이들의 ‘직접출마’ 자격을 제한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다시 모인 이들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