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여판사, 여검사 / 김이택

등록 2018-07-15 19:48수정 2018-07-15 19:55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은 1952년 고시 사법과 2회에 합격한 이태영 변호사다. 1936년 이화여전을 수석 졸업하고 2남1녀를 낳은 뒤 다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남편(정일형 의원)이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란 이유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 법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1954년 황윤석씨가 첫 여성 법관이 됐으나 여성 검사는 30년 가까이 흐른 1982년에야 처음으로 배출됐다. 조배숙·임숙경 검사가 나란히 임관했으나 두 사람은 각각 86년과 87년에 판사로 옮겼다. 2004년 김영란 판사가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에 오른 뒤 현 대법원에도 여성 대법관은 4명(후보 포함)이나 된다. 이에 비해 여성 검사장은 이제 겨우 2명째이고 그나마 현직엔 1명뿐이다.

여검사에게 불리한 유리천장은 승진뿐 아니라 조직 문화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가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 3월부터 전국의 검찰 여성 구성원의 90.4%에 해당하는 7407명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61.6%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6년간 고충심의위를 통해 처리된 것은 겨우 18건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1.3%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24.8%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54%는 ‘성차별적 조직 문화로 여성 지위가 낮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서지현 검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검찰 내에서 여성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결과다.

이 조사에서 여검사들은 ‘근무평정이나 업무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85%)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차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검사들이 약진했다는 평가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배울만큼 배웠을 그들, 어쩌다 ‘윤석열 수호대’가 되었나 [1월7일 뉴스뷰리핑] 1.

배울만큼 배웠을 그들, 어쩌다 ‘윤석열 수호대’가 되었나 [1월7일 뉴스뷰리핑]

달려야 한다, 나이 들어 엉덩이 처지기 싫으면 [강석기의 과학풍경] 2.

달려야 한다, 나이 들어 엉덩이 처지기 싫으면 [강석기의 과학풍경]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려는가 [아침햇발] 3.

비상계엄 환영했던 부끄러운 과거 반복하려는가 [아침햇발]

[사설] 최상목, 말로는 ‘국정 안정’, 행동은 ‘최대 리스크’ 방치 4.

[사설] 최상목, 말로는 ‘국정 안정’, 행동은 ‘최대 리스크’ 방치

[사설] ‘법 집행 무력화’ 놔두고 어떻게 ‘국정 안정’ 가능한가 5.

[사설] ‘법 집행 무력화’ 놔두고 어떻게 ‘국정 안정’ 가능한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