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메이션 속 그림자 같은 존재로 묘사된 ‘가오나시’ 분장을 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노동자들이 27일 ‘가(짜) 오(인 미만) 나(야 나) 시(상식)’을 위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섰다. 이들이 일했던 회사들은 5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서류상으로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을 4명까지만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냈다. 해고노동자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을 악용하여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다”며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차별과 무권리,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