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은 배제한 채 공수처 수사팀의 의견만 듣는 공소심의위의 운영 구조를 두고는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심의위가 공소 제기의 적절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마땅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 공판 업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공수처 예규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다.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소심의위의 기소 권고 결정으로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이날 처음으로 열린 공소심의위 논의 과정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소심의위 운영 방식이 피의자가 수사팀에 견줘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예규를 보면, 피의자 쪽이 공소심의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수사 검사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피의자 처지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따로 없다. 검찰 조직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쪽 변호사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검찰만도 못하다면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줄곧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해왔다. 이번 수사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이를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피의자 쪽에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 공소심의위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으리라고 본다.
당장 조 교육감 쪽은 이날 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 제도가 미비하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