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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잉진료 탓에 선량한 가입자만 억울한 실손보험 인상

등록 2021-12-28 19:06수정 2021-12-29 02:33

금융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가입자가 3500만명이 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른다. 병원 진료를 많이 받지 않는 가입자들로서는 화가 날 만한 일이다. ‘과잉 진료’를 조장하는 병원과 이른바 ‘의료 쇼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급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많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입자 유치에 급급했던 보험회사들과 이를 인가한 금융감독 당국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내년에 모두 25%가량 올려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27일 인상 폭을 60% 수준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냈고, 업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2세대 보험은 연평균 15%가량,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보험은 평균 8.9% 오르게 됐다. 3~5년 주기 보험 갱신 시점을 맞은 가입자의 체감 인상률은 50% 안팎에 이를 것이다.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의 비율)이 고질이 돼버렸다. 1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0% 보장했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 병원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일부 가입자가 이를 받아들인 탓이다. 당국이 나서서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춘 2, 3, 4세대 보험으로 개선을 해왔지만 1, 2세대 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이 1731만명에 이른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손해율이 높아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여러가지 도입했다. 가입자가 급여 항목은 진료비의 20%, 비급여 항목은 30%를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 내역에 따라 보험료도 할인·할증한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90.5%는 보험금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이런 가입자가 4세대 보험으로 전환 가입할 때 보험료 특별할인 등으로 적극 보상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쉽게 용인하지 말고 보험사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의 과잉진료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점에서도 부도덕한 일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과잉진료를 통제·차단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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