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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액주주 울리는 모기업 ‘쪼개기 상장’ 제한해야

등록 2022-01-09 18:37수정 2022-01-10 02:31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장회사들의 유망 사업부 ‘쪼개기 상장’ 현상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내부에서 옥외로 이전된 ‘소와곰상' 모습. 연합뉴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장회사들의 유망 사업부 ‘쪼개기 상장’ 현상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내부에서 옥외로 이전된 ‘소와곰상' 모습. 연합뉴스

상장회사들이 알짜배기 사업부를 떼어내 증시에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반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

쪼개기 상장은 기존 상장사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통해 분리한 뒤 별도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애초 기업분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떼어내 핵심사업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취지가 변질돼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데 주로 쓰인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필요성을 이유로 댄다. 대표적인 사례가 엘지(LG)화학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할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다. 그런 만큼 기존 회사의 대주주는 자회사에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주주들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다 유망 사업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해 일반주주들은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침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개선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회사 상장 때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자회사 공모주 청약 때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준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용우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주 배정 외에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의 제한 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가 지난 4일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강화한 것처럼, 제도 개선 전에라도 상장사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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