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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공기관 경영투명성 높일 노동이사제 입법, 환영한다

등록 2022-01-11 18:47수정 2022-01-12 02:01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가 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노동자가 이사회 의결권과 발언권을 확보하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을 통해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서 천문학적 손실을 봤던 게 대표적이다. 앞으로 노동이사가 정부와 소수 이사진에 의한 ‘밀실 경영’을 일차적으로 감시하는 주체가 되고, 나아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화 등 지배구조 전반을 합리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노사의 소모적 갈등을 줄이는 등 노사관계 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노동이사제 법제화는 여야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진전됐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동안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할 때 ‘반대하지 않지만 재계의 우려가 있다’며 퇴장하는 등 흔쾌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어쨌든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도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거대 양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찬성하는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한 19개국이 법제화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장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반대만 할 작정인가.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성과 있게 정착된다면 민간기업으로 확장하는 것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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