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설날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레미콘 제조 기업인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도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천공기·굴착기 운전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숨진 이 가운데 한명은 지난해 입사한 28살 청년이라고 한다. 명절을 앞두고 생업의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에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돼야 하느냐는 탄식만 나온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설 연휴가 지나 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하고, 재해 예방 조처가 미흡한 데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채석장은 발파 작업이 이뤄지고 낙석 위험이 상존하는 등 위험도가 매우 높은 현장이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는 떨어진 바위에 맞아 노동자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한명이 사망하는 등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차례나 사망 사고를 겪었다. 이처럼 근래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회사는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이런 조처를 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삼표산업 본사는 물론이고 삼표그룹 차원의 책임 여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삼표산업 외에도 2020년 삼표시멘트에서 두명이, 2019년 삼표피앤씨에서 한명이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빈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희생자가 발생한 이상 엄정한 법 적용으로 책임을 묻는 길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선례가 될 이번 사건에서 빈틈없는 조사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엄벌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