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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찰국 부활’ 검토,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 된다

등록 2022-05-30 18:35수정 2022-05-31 02: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부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안부 장관 산하에 꾸린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안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온 역사적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행안부는 두차례 열린 자문위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주는 방안 등 외부로 전해지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실제 이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면 그 자체로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찰의 막강한 물리력이 정치권력에 장악돼 국민에 대한 ‘공안 탄압’ 수단으로 쓰인 긴 역사가 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경찰청은 이렇듯 어둡고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경찰을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분리시켜 나온 것이다. 그 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 사무에 대한 통제는 제한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왜곡 수사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가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자문위에서 경찰국 신설 등을 논의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법무부 검찰국’에 견줘 경찰청은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것이다. 형식 논리일 뿐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외면한 발상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조건이라면, 민주적인 통제 방식은 충분조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30일 “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을 국회와 법원 등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하고, 경찰에 대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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