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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어물쩍 임명’, 안 된다

등록 2022-06-12 18:14수정 2022-06-13 02:41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 사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 사진

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일부 후보자의 ‘청문기한’은 이미 지나갔고, 다른 후보자들도 오는 20일 이후 청문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기한은 20일이다. 이미 이 기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재송부 요청 시한마저 지난 10일로 끝나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김 후보자가 실제 임명되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첫 ‘무청문 통과’ 사례가 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 의장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기한인데, 이들도 청문회 없이 임명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여야에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는 바람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이 지체됐고, 그 여파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려면 이번주 안에 원 구성 협상과 청문회 일정이 일사천리로 합의·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0.251%)나 되는 음주를 하고 적발됐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처지다. 논문 중복 게재와 자기 표절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특공분양’,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편법 인수, 노모 위장전입 등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의 후임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

개별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곧 그가 참여할 정부, 나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다. 특히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공전을 이유로 임명 가능 시점을 계산하기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격자인지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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