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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등록 2022-09-29 19:52수정 2022-09-30 02:39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한테서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손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공모해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했다고 봤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이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김 의원이 범행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당 쪽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고발장을 직접 주고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 김 의원과 검찰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특정 정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가 ‘윗선’ 의혹을 못 밝힌 채 ‘용두사미’로 끝난 데 이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 의원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체 규명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곱씹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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