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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EU ‘탄소 국경세’ 신설 합의, 우리 기업들 대비돼 있나

등록 2022-12-14 18:28수정 2022-12-14 20:58

유럽연합이 철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르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연코일을 실은 화물차량이 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철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르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연코일을 실은 화물차량이 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3자 간 협의를 거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제도 적용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르면 2026년부터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유럽연합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서 메꿀 수 있게 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게을리 대처하면 유럽 수출에서 타격이 현실화된다.

유럽연합의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다. 유럽의 역내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기업도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일종의 관세처럼 작용하게 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로, 2021년 초안에 수소가 추가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우리나라의 5개 품목(수소 제외) 유럽연합 대상 수출액은 연평균 30억달러가량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이 절반을 차지한다. 유럽연합 전체 수출액의 5.4%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게다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특정 조건’ 아래서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간접배출)도 배출량 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해,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그동안 적극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폐지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과정에선, 특정 국가는 부담을 면하고 우리나라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다.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추동하고,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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