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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자까지 고발한 대통령실, ‘입막음 으름장’ 지나치다

등록 2023-02-05 18:02수정 2023-02-06 02:38

‘천공’의 정법 강의. 지난 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다보스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정법 갈무리
‘천공’의 정법 강의. 지난 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다보스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정법 갈무리

대통령실이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들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가짜 의혹”이라며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초 보도인 2일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 인터뷰와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구체적 증언을 담았고, 부 전 대변인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천공의 공관 방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지난해 4월1일 육군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남 전 총장, 천공, 경호처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반론과 해명을 받기 위해 애썼다. 이들은 답을 않거나 부인했다. 대통령실 주장처럼 ‘천공의 동선’과 ‘관저 출입 영상’을 파악하거나 제시하진 못했다. 형사고발이 되었으니,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먼저 ‘관저 출입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거명된 정부 인사들의 당일 동선을 먼저 밝히고 해명하면 되지 않는가.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확인 과정을 거쳐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확인을 하기 전까진 ‘의혹’ 제기도 해선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더욱이 권력은 늘 견제·감시받아야 한다. 최고 권부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제대로 해명은 않고, 덮어놓고 고발부터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보도 다음날, 이 주장을 한 부 전 대변인뿐 아니라 보도한 언론까지 고발했다는 건 다른 언론의 추가 취재를 막으려는 목적이 명백해 보인다. 특히 언론사 책임자가 아닌 보도한 기자 개인을 고발했다는 건 치졸한 행위다. 으름장과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에도 ‘천공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당시 김 전 의원이 출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어준씨를 방송 다음날 곧바로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입에 달고 산다. ‘윤석열의 자유’는 ‘대통령실의 고발할 자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발은 신중해야 한다. 법에 호소하고 의지하는 것은 힘없는 이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것이지, 대통령의 언론 입막음용 재갈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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