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국가인지 의심하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18일 사법부는 “전주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수입금 2400원이 빠졌다는 이유로 징계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버스 기사가 실수로 빠뜨린 2400원이 유죄라더니 기업 하는 삼성이 천문학적 숫자인 430억원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은 무죄라고 한다. 이 부회장이나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430억원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은 돈이 되니까 돈을 준 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언제 사라질까. 손바닥 동전 몇 닢에 서글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