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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3월13일 이전’ 탄핵 결정, 지체할 시간 없다

등록 2017-01-25 17:47

늦어도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25일 밝혔다. 이유는 분명하다. 1월31일 박 소장 퇴임에 이어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된다.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심판 정족수를 못 채우는 등 심리와 판단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찬성’의 무게도 9명일 때나 8명일 때와 전혀 달라져 심판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커진다. 아예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비정상을 피하려면 그나마 재판관 8명이 있을 동안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니 협조해달라는 박 소장의 당부는 지극히 당연하다.

박 대통령 쪽의 반발은 어처구니없다. 대통령 쪽은 그동안 큰 필요 없는 증인을 무더기로 늑장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려 들었다. 대통령 쪽의 억지 주장까지 받아들이면서 심판 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당부에 언성까지 높이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의 심판에서 부족했던 것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지, 심리의 공정성이 결코 아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조기 결정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 쪽은 헌재 결정을 늦출 수 있다면 극한 대응도 불사할 모양이다. 헌재는 이날 대리인단이 뒤늦게 신청한 증인 39명 중 다른 입증자료가 있거나 쟁점과 무관한 29명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대통령 쪽은 ‘중대 결심’까지 들먹였다. 대리인단 총사퇴 따위로 다시 심판 지연을 시도하려는 것이겠다. 헌재는 이런 지연책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국가원수여서 주어지는 것으로, 국회·대법원과 함께 행사해야 한다. 대행인 황 총리가 이를 대신할 권한은 애초에 없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 쪽은 이런저런 꼼수로 시간을 끌려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헌재의 심판에 협조하는 게 옳다.

헌재가 스스로 밝힌 선고기한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선거는 두 달 안에 치러야 할 급박한 일이 된다. 정치권도 이에 맞춰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헌재든 정치권이든 지체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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