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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비트코인 투기’ 후유증 줄일 제도 정비 서둘러야

등록 2017-12-11 18:12수정 2017-12-11 18:57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암호화폐’들의 장래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거래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 후유증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거래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데, 가격이 어지러울 정도로 출렁거린다. 너무 투기성이 짙어서 결국 큰 손실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하루라도 서둘러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거래를 제도적 관리·규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변동하는 것은 합리적 가격전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지난 8일 오전 2500만원에 근접했다가 이틀 뒤인 10일 낮 1400만원까지 폭락했다. 다시 11일에는 1950만원까지 되올랐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도 활개를 치고 있다. 거래소 위장 사이트도 흔히 발견된다. 마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합법적 도박판이 열리고, 그 주변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선물 거래까지 허용하는 비트코인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암호화 화폐를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선물 거래를 금지했다. 정부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이 아닐 뿐 아니라, 화폐도 아니라는 견해를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공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금융회사가 보유할 경우 자산으로 인정할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사인 간 거래는 허용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는 강화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자의 자산을 허투루 관리하거나, 제대로 결제를 못 해주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후유증이 매우 클 것이다. 중개업자들에게는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거래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정비하고, 거래에 세금을 매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부에선 거래 규제가 블록체인이란 혁신기술의 발전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투기적 거래가 낳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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