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공법이자, 국회 개헌 논의를 어떻게든 매듭짓도록 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통령 발의가 개헌 논의의 중단이나 교착이 아니라 실질적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6월 동시투표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닷새 늦췄지만 국회 논의가 그때까지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 시 개헌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라는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국회 합의 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국회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4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말을 바꾸며 차일피일 개헌을 미루려는 듯한 태도에서 벗어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부 여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 발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인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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