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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매크로 조작’ 자유한국당이 12년 전부터 했다니

등록 2018-06-06 05:01수정 2018-06-06 19:11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과 에스엔에스(SNS)에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ㅇ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ㄱ씨의 폭로인데,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 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인이 아닌 정당 차원의 선거조직이 ‘매크로 여론조작’을 벌였다면 사안이 심각하다. 어떤 형태로든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ㄱ씨는 <한겨레>에 “2006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해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사이버팀’에 파견돼 공식 선거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 사무실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엠비(MB)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댓글을 다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당 에스엔에스 소통본부가 개설한 카카오톡 방을 토대로 17개 광역 단위 캠프 온라인 담당자 등이 ‘오토핫키’라는 매크로를 사용해 가짜뉴스 등 상대 후보 비방 글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겨레>에 폭로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실체가 알려진 매크로 여론조작이 이렇게 12년 전부터 자유한국당 전신인 정당들에 의해 선거 때마다 행해졌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거대 정당이 매번 불법 조직을 꾸리고 댓글 조작 등으로 선거를 유린했다는 얘기다. 이는 공당 차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란 점에서 개인이 행한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견할 만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든 개인이든 온라인 여론조작은 용납돼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사건 경위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게 도리다.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 기회에 매크로 여론조작 같은 고질적인 민주주의 유린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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