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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협 회장까지 사찰했다니

등록 2018-07-01 17:15수정 2018-07-01 19:05

사법농단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해서까지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시도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기관 사찰 행위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특조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2015년 양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수임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은 특조단이 검찰에 넘긴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 문건에 담겼는데, 실제로 문건 작성 이듬해 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또 특정 언론에 하 회장의 취임 전 수임 사건 처리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리는 등 문건 내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실행됐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변협에 제공하던 법원 관련 광고비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정치꾼’ 또는 ‘돈키호테식’의 부정적 평가를 변호사업계에 퍼뜨려 하 회장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니 법원이 아니라 공작기구를 방불케 할 정도다. 특조단이 ‘양승태 대법원’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행태를 확인하고도 관련자 조사는 물론 문건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하 전 회장은 “매년 실시하는 변호사대회에 대법원장이 불참하고 변협과의 간담회도 하지 않아 의심을 많이 했는데 문건을 보니 모두 사실이었다”며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얼마나 황당한 일들을 벌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디가우싱을 해버렸고, 대법원은 그마저도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과거를 도려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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