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먹구구식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3년간 법정다툼 끝에 최근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 내역을 건네받았는데, 취지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바로잡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악용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6천만원을 챙겼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다달이 600만원씩 받았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받았다.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주는 시상금도 매년 5억원이 여기서 지급됐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경비’는 물론 현충일·광복절 행사 등의 참석 경비도 여기서 지급됐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가져다 쓴 것이다. 이는 특수활동비를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에만 국한해 쓰도록 한 법 취지와 한참 어긋난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기 어려워졌다.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문제를 솔선수범해 전면 쇄신하고, 다른 정부부처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회 사무처가 법원 결정으로 2011년부터 3년치 특수활동비 내역만 어쩔 수 없이 공개하고 2014~2018년치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국회는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즉각 개선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금 고치는 시늉만으론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국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등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하면 된다. 이마저도 다른 제도로 포괄할 수 있다면 굳이 ‘특수활동비’란 제도를 꼭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잖아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에 미적거릴 계제는 아니다. 여야는 속도를 내어 이 문제를 매듭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