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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명수 대법원, 끝내 ‘사법농단’ 수사를 거부하는가

등록 2018-07-25 17:55수정 2018-07-25 19:15

대법원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논란이 되자 25일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해명에 나서 “최종 통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맥락을 보면 검찰이 요구하는 중요 자료는 더이상 줄 수 없다는 뜻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에서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농단의 몸통을 확인하는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닥친 셈이다. 이게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 재발을 막고 철저히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이 취한 조처인가 싶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사법적폐를 사실상 감싸고 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차례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을 요구하는 영장도 기각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 사무실에 대한 추가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임 전 차장의 유에스비(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보고자료 등 수천건의 파일을 추가로 내는 등 증거를 보강했다고 한다. 두 사람을 출국금지했다는 보도로 미루어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법관 사찰이나 재판 거래 혐의에 대해 이들이 최소한의 보고는 받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담당 판사들의 과거 배석 근무 인연까지 조명되면서 그 배경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인사 자료, 일선 판사들의 자료 등도 일체 내놓을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조처를 통해 사법부가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탄핵 등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후 수단도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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