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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5년 만의 강제징용 선고, 다른 사건도 바로잡아야

등록 2018-10-19 17:29수정 2018-10-19 19:20

대법원이 오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파기환송 뒤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 지 무려 5년2개월 만이다. 그사이 이 소송은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 돼버렸다. 대법원이 사건을 묵히는 대가로 청와대·외교부는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만들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표적인 재판거래 사례로 꼽혀왔다.

이제 뒤늦게 선고가 이뤄지게 됐으나 사법부에는 여러모로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은 다시 한번 사법부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냄으로써 법원 스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아무개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패소한 뒤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같은 해 8월 재상고됐으나 대법원은 결론을 미루다 지난 7월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불러 재판 연기와 판례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까지 고쳐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주제네바 대표부에 파견법관 자리까지 얻어낸 사실도 행정처·외교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사법농단 의혹을 사는 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에 일부 위헌 결정을 했으나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건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법원은 계류 중인 사건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결국 국회가 나서 특별입법으로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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