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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등록 2019-01-30 17:37수정 2019-01-30 20:48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뒤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뒤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애초 특검 단계에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면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엄중하다. 판결 내용대로 김 지사가 대선 국면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했다면,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1심 유죄판결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사안이다. 또 김 지사 개인의 법적·정치적 책임 차원을 넘어 그를 감싸온 현 정권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이래 핵심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직접 본 것으로 인정했다. 또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조직적으로 댓글순위 조작작업을 벌이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킹크랩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김 지사가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초기부터 불법적인 댓글작업을 공모했고 이것이 대선 뒤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다른 쟁점사항인 이른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서도 김 지사에 대한 보고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 지사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마디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완벽하게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처럼 정보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의 지지자들이 벌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런 시도를 알고도 만류는커녕 초기부터 공모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공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사안의 엄중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재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특수관계’까지 거론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2년간 일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현역 도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한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증 없이 추론에 의존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면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기 바란다. 정치 공방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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