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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선거제·검찰 개혁하라’는 게 민심이다

등록 2019-04-24 18:11수정 2019-04-24 18:55

패스트트랙 합의 사실을 밝히는 여야4당 원내대표들
패스트트랙 합의 사실을 밝히는 여야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처리하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반대 표결’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의원으로 바꾸려는 사보임 절차를 둘러싸고 정파 간 힘겨루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두말할 것 없이 각각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꼽혀온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오랜 논의 끝에 여야 4당이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일각에서 설득력 없는 논리와 주장으로 이를 반대·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간부에 대해 수사권·기소권을 갖되, 대통령 친인척이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고 기소권은 가질 수 없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부패·금융 등 사건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미흡한 대목이 적잖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수사기관들 사이 현실적인 역관계를 반영해 절충한 결과물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쉽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에 난입하고 일부 언론들이 ‘껍데기’ ‘누더기’라며 여야 4당의 합의안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는 선거제 합의안은 한계는 있으나 현행 제도에 비해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검찰 개혁 방안 역시 그동안 국민이 바라는 개혁 1순위가 ‘검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시작해 점차 개혁적으로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다. 국회 교섭단체의 의원 사보임도 헌법재판소가 2003년 합법으로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일부 보수 언론이 돌연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등이 빠졌다며 합의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취지나 마찬가지다. 리얼미터의 23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50.9%가 여야 4당 합의를 긍정 평가(부정 평가 33.6%)했다. 이게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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