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용 안전망이다. 현재 고용 안전망의 주축은 1995년부터 시행돼온 고용보험이다.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13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은 실제로 보호가 더 필요한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전체 취업자의 45%(약 1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노사정 합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해준다.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살의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정부는 2020년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일부에선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옳지 않다. 자영업 공급 과잉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고용난 해소를 통한 분배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지만, 한달 50만원의 지원금으로 6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간에 쫓겨 아무 일자리나 구하면 다시 실직을 할 우려가 있다. 영국, 독일, 핀란드 등은 기간 제한이 없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6개월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으로 연결돼야만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수당 지급에 그친다면 의미가 반감된다. 직업상담과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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