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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총선용’ 논란 부른 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유감

등록 2019-12-30 18:20수정 2019-12-31 02:40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 선거사범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 선거사범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가 30일 2020년 새해를 맞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과 267명의 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인 이번 사면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을 대상에 처음 포함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정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자를 양산해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이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사면은 당연한 조처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집회,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 치유 사면’ 기조를 유지했다. 민중총궐기대회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종교계·시민사회단체가 그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비롯해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267명의 선거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은 유감스럽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사면 기준을 강화했고, 이들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사면 제외 범주로 제시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면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면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약화시켰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 2017년 12월 사면 때엔 청와대가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니 ‘총선용 사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사면권은 엄격히 제한되고, 절제해서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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