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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 약속, 고무적이다

등록 2020-11-10 18:50수정 2020-11-11 02:4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강은미 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강은미 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방지에 이견이 없다”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계의 숙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산업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에게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잇따르는 안전사고를 막을 해법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 등이 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 38명이 숨진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으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정부와 여야는 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하지만 “이중 처벌”,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정작 법 제정엔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결국 정의당이 다시 나섰다. 지난 6월 강은미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왔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까지 올리는 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희생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중복 처벌” 우려를 들어 기존 산업안전법의 처벌 규정 강화로 또다시 후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계를 설득해야 한다.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과 사업주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린다면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힘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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