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임이자 의원 등 1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자신의 사업장은 물론 도급·위탁한 경우에서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겨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낸 법안이 당론은 아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참 의사를 밝힌 데서 그치지 않고, 의원들을 압박해 구체적인 법안까지 내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의 반대에도 보수정당이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낸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접고 입장을 명확히 할 차례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출된 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 45명, 이탄희 의원 등 11명이 유사한 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반론도 여전하다.
산안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에 부과된 벌금 평균액은 고작 448만원이다. 여야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을 만들었지만 김씨와 같은 하청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는 10일은 김용균씨 2주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