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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눈앞 닥친 ‘낙태죄 폐지’, 입법공백 메울 대책 서둘 때

등록 2020-12-25 18:10수정 2020-12-26 02:03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이 이달 31일로 다가왔다. 그때까지 대체입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내년 1월1일부터 낙태죄는 자동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태가 ‘비범죄화’되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임신중지 처벌이 중단되는 건 다행이나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못해 유감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입법 공백을 메울 의료 및 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합법화, 정보 제공 및 상담, 중절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등 공적 지원체계 도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지원책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뢰해 이와 관련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낙태죄가 이미 사문화된 법이어서 중절수술 등은 전처럼 진행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나 제도 등의 지원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다. 관련법도 부재한데 명확한 가이드라인까지 없으면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의사들 역시 수술을 기피하거나 안전대책을 강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시민사회단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유도제의 공적 도입과 중절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들과 의료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중심에 놓는 개정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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