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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8년 만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엄격히 시행해야

등록 2021-04-29 22:16수정 2021-04-30 02:39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윤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에 담긴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년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박덕흠 사태’ 때 반짝 관심을 모았다가 여야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다시 한번 입법이 좌초되는 듯했다. 그러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19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족까지 합치면 500만~600만명이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 취득에 쓰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지금보다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두 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와 단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조차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국회와 정부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들 스스로 준법 의지를 다지고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국민이 공직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내리는 공적 결정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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