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 5년간 성폭력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 범죄사실이 확정됐는데도 병사 16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군 수사기관이 예하부대에 통보한 범죄사건 4063건(3818명) 가운데 기소유예 이상을 받아 범죄사실이 확정된 165명 중 89명은 징계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 46명은 징계시효가 끝나 징계가 불가하며 30명은 징계시효가 남았는데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소 감봉에서 파면까지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는 청렴의무위반 사건 16명, 음주운전 사건 14명, 성폭력 등 사건 40명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면경고만 내리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본부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도 가해자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매매 등 성폭력 사건 관련 103명에 대해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는데도 징계권자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같은 기간 형이 확정돼 당연제적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186명의 경우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한 날까지 ‘기소휴직’ 처리가 되지 않아 봉급을 전액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봉급을 전액 수령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해당자에 대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봉급의 50%만 지급하도록한 기소휴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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